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6.30 21:51:2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5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정기간 이상 휴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