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6.30 21:51:4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등 총5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명절 등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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