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