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7.05 20:26:5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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