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복무를 마친 때에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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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복무를 마친 때에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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