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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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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