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8.25 17:31:08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하되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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