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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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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