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9.06 17:14:03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