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의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09.12 20:36:24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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