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민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