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ㆍ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