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회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