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의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등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6개월 이내에서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