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