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