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 구매 물품의 기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종료 후 부당하게 동종업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해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