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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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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