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2.05 19:28:19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는 폐지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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