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12.05 19:28:35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제작 등을 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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