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11 19:00:04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 대상에 공립 유치원을 추가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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