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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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이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의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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