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16 20:50:53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