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17 19:56:32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