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1.19 20:43:08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한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