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가 현행 "식품접객영업자 등"으로 포괄위임되어 있어 위헌판결을 받았는 바, 이를 "제3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영업자"로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구체화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