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근거를 동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