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치처분이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