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0 20:41:43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강길부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학력차별 금지와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목적으로 동 법을 제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는 것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며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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