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5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6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1명은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