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6 23:39:21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태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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