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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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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