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8 20:19:14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조훈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학을 포함하여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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