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을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