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0 20:35:0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현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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