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