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태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등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