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권은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며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