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고,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전체 의원정수의 10%에서 30%로 높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