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