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9 21:53:05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며,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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