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을 폐지된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이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