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중앙원"을 현행 명칭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고, 폐지 법률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