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09 22:27:08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정동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정가격이 1천억원 미만인 공공사업 공사 입찰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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