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윤소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국회가 선출하는 11명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며,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동명명령 요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