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4 22:39:01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