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급여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사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