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대표 발의

2017.02.14 22:50:4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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