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대표 발의

2017.02.16 23:43:23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채이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안우선심사청원의 대상이 된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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