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17 20:06:55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강병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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