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박영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828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