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이원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